Udemy 세금 정보 입력

안녕하세요.

세금 정보 입력을 해야 한다는 메일을 받고 양식을 입력해봤는데 정말 어렵네요.

미국 기준의 용어와 양식인 것 같아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.

혹시 다른 강사님들 입력하신 분 계실까요?

입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24% 원천징수를 일괄 한다고 이해되는데 꼭 해야 할까요?

코멘트

  • 안녕하세요? Teaching Center의 세금 서류 관련 도움들 목록 링크 보내드립니다.
    https://support.udemy.com/hc/ko/sections/206458548-%EC%A1%B0%EC%84%B8?type=instructor

  • 24% 원천징수 되면 아까우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? 이 블로그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https://jooeungen.tistory.com/entry/%EA%B0%9C%EC%9D%B8-%EC%82%AC%EC%97%85%EC%9E%90-W-8BEN-E-W-8BEN-%EC%9E%91%EC%84%B1%ED%95%98%EA%B8%B0

  • 안녕하세요 최반장님,

    세금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24%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은 되었었는데요.

    내년부터는 제출하지 않은분은 그마저도 지급이 보류된다는 것이므로, 꼭 제출해주셔야 강사수익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위에 세규 님께서 블로그글과 티칭센터 아티클을 공유해주셨으니 꼭 읽어보시고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! 진행 중 막히시면 https://support.udemy.com/hc/ko/requests/new?type=instructor 여기로 막힌 부분에 대해서 도움 요청하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어서 제출까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!)

   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타겟: 유데미 강의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, 세금서류 등록을 하지 않아 최대 원천징수율인 24%가 공제된 수익을 지급받던 강사님들
    • AS-IS: 세금서류 미등록 시 24% 공제한 나머지 강사수익을 매달 지급함.
    • TO-BE: 세금서류 미등록자는 등록할 때까지 강사수익 전액 지급 보류. 세금서류 등록 시, 지급 일시 중단이 해제되며, 제출된 세금 서류에 의해 결정된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1~2주 이내에 보류되었던 수익에 대한 지급이 시작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