혹시 한국 국적 강사인데, 세금신고서 요청(1099-MISC)을 받으셨나요?
한국 국적인 강사님이 위와 같은 팝업이 뜬다면,
세금양식 선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.
위와 같은 팝업은 미국 국적 또는 거주자,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(W-9 양식 해당자)에게 요구되는 서류 요청입니다.
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기업체라면 W-8BEN, W-8BEN-E의 유형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.
한국 강사님은 미국과의 조세협정을 통해 30%->10~15%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, 유형을 변경해 주세요.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잘하신 분의 블로그가 있어 링크남깁니다. 참고하세요
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instructorsupport@udemy.com 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1:1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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