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최반장님,
세금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24%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은 되었었는데요.
내년부터는 제출하지 않은분은 그마저도 지급이 보류된다는 것이므로, 꼭 제출해주셔야 강사수익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위에 세규 님께서 블로그글과 티칭센터 아티클을 공유해주셨으니 꼭 읽어보시고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! 진행 중 막히시면 https://support.udemy.com/hc/ko/requests/new?type=instructor 여기로 막힌 부분에 대해서 도움 요청하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어서 제출까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!)
👀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타겟: 유데미 강의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, 세금서류 등록을 하지 않아 최대 원천징수율인 24%가 공제된 수익을 지급받던 강사님들
AS-IS: 세금서류 미등록 시 24% 공제한 나머지 강사수익을 매달 지급함.
TO-BE: 세금서류 미등록자는 등록할 때까지 강사수익 전액 지급 보류. 세금서류 등록 시, 지급 일시 중단이 해제되며, 제출된 세금 서류에 의해 결정된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1~2주 이내에 보류되었던 수익에 대한 지급이 시작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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